청소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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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터 소년재판, 청소년 형사사건까지.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법무법인 동주가 쉬운 말로 답합니다.
연령별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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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Q1.초등학생도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초등학생도 학년과 관계없이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학교의 사실 확인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가 이어질 수 있고, 조치의 수위는 나이와 사안의 심각성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Q2.만 10세 미만이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형사처벌은 만 14세 미만이면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소년부 송치)은 만 10세 이상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 10세 미만은 소년재판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의 학폭 절차와 조치, 부모의 감독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생길 수 있습니다.
Q3.만 10세 이상 초등학생도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사안이 무겁다면 소년부에 송치되어 심리를 받을 수 있고, 처분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4.학폭 신고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학교가 신고를 접수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뒤,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 면담과 확인서 작성 등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이후 심의의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처음 대응이 중요합니다.
Q5.아이가 학교에서 쓴 확인서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제출한 진술은 심의 때 기준 자료로 쓰이고, 나중에 내용을 바꾸면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확인서를 쓰기 전에 아이와 차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Q6.‘장난이었다’고 하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가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 학생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심의 과정에서 종합해 판단합니다.
Q7.학교 자체 해결로 끝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경미한 사안에서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회복되었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는 학교가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8.학교폭력 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 있습니다. 퇴학은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9.초등학생도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가능합니다. 8호 전학은 초등학생에게도 내려질 수 있고,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10.초등학교 때 받은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호수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다릅니다. 기재와 삭제 기준은 개정된 적이 있으므로 해당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학교나 교육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1.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아이 혼자 가도 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미성년자는 보호자가 함께 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출석하기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12.상대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협의하는 문제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금액의 근거를 확인하고, 급하게 송금하거나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Q13.합의하면 학폭위 처분이 사라지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합의와 화해는 조치를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이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 별개로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Q14.단톡방에서의 욕설이나 따돌림도 학교폭력인가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네,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과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캡처 등으로 원본을 보관해 두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Q15.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담임교사나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알리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문자·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후로 피해 내용과 증거(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Q16.피해학생에게는 어떤 보호 조치가 있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Q17.학폭위 결과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결과 통보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통보서를 받은 날 바로 안내된 기간을 확인하세요.
Q18.아이가 불안해하고 학교에 가기 싫어해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법적 대응과 별개로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캐묻거나 탓하기보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고, 학교 상담실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같은 상담 자원을 함께 활용하세요.
Q19.같은 반이라 마주치는 것이 걱정돼요. 분리할 수 있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피해학생 보호 조치로 학급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의 전이라도 학교와 협의해 임시로 마주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Q20.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학폭 신고 통보, 경찰 출석 요구,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 확인서나 진술서를 쓰기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사안인지도 상담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학교·입시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세요.
범죄별 자주 묻는 질문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범죄별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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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Q1.성추행은 법적으로 어떤 범죄인가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법에서는 주로 ‘강제추행’이라고 부르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신체를 성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는 상대가 대응할 틈 없이 갑자기 만지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Q2.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도 성추행이 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장난이었다는 마음과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 의사에 반해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사정은 참작 요소일 뿐 책임을 없애지는 못하니, 가볍게 넘기지 말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세요.
Q3.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4.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가해 학생이나 부모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학폭 절차에서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학교나 변호인 등을 통해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만 14세 미만이면 성추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나이와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어려서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6.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닿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서로 장난치다 생긴 일인데 상대만 신고했어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함께 어울린 상황이었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당시 대화, 목격자, 전후 관계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8.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학생 사이의 성추행은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으로 학교 절차가 진행되면서, 고소가 있으면 경찰 수사도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비교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9.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여서,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사건이 소년부로 가는지 형사재판으로 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Q10.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사건이 일어난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전후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으니, 첫 진술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11.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Q12.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자신이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피해 학생이 느꼈을 고통을 이해하려는 내용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 계획을 진솔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명이나 피해자 탓으로 읽히는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13.부모로서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아이를 다그치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듣고,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자료가 지워지지 않게 보관하세요.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학교에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피하고, 절차와 대응 방향을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14.성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들으면 도움이 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이나 심리상담을 받은 기록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수료증보다 실제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Q15.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보기▼ 답변 닫기
A.상대를 비난하거나 주변에 해명을 퍼뜨리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메시지·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무고로 맞고소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수사 결과와 위험을 따져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학교·입시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