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로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Youth Legal & School & Student
학교폭력

학교폭력처벌,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학교에서 받았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센터

학교폭력처벌 칼럼 대표 이미지

SUMMARY

학교폭력처벌은 학교 내 조치와 형사 절차가 별개로 움직일 수 있어 두 갈래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 작성부터 심의위원회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보호자가 순서대로 알아 두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보호자께서는 학교폭력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는지, 자녀의 앞날에 어떤 흔적이 남는지부터 걱정하시게 됩니다.

학교폭력처벌이라는 말은 하나의 절차를 뜻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조치, 경찰과 검찰이 다루는 형사 절차, 피해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이 서로 다른 길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대응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이후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의 순서, 처음 제출하는 확인서의 의미, 조치의 종류와 기록 문제, 그리고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FAQ 01. 학교폭력처벌은 학교 조치와 형사처벌이 같은 것인가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 내려지는 교육적 성격의 조치이고, 형사처벌은 법원이 판단하는 형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입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판단 기준도, 결과의 성격도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이 두 절차로 동시에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 성적 행위와 관련된 사안은 학교에 신고되는 동시에 경찰에 고소나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의 기록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학교 조치만 문제 되고 형사 절차로는 이어지지 않는 사안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이 어느 범위까지 번질 수 있는지를 초기에 가늠해 보는 일이 학교폭력처벌에 대응하는 출발점입니다.

FAQ 02.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 후 학교가 사안을 확인하고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하며, 이어서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에서는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의 확인서를 받고, 필요하면 면담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안의 윤곽이 거의 정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지, 사안이 경미하고 지속되지 않았는지 같은 요건을 살펴 자체해결 여부가 정해집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치 여부와 내용을 정하고, 학교장은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통지합니다. 각 단계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일정과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학교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FAQ 03. 처음 쓰는 확인서나 면담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아이가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나는 대로, 혹은 상대를 의식해 급하게 쓴 확인서가 이후 판단의 기초 자료로 계속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제출한 내용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고, 앞뒤가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보고, 문자나 메신저 대화처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쓰지 않도록 아이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한편 상대 학생과 말을 맞추거나 자료를 지우게 하는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이 드러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되, 그 평가는 과장되지 않게 다투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FAQ 04. 학교폭력처벌로 내려지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기록에는 어떻게 남나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과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이어지며 번호가 뒤로 갈수록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 내용과 보존 기간, 삭제 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 입시나 진학 단계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제도가 바뀌어 온 만큼 시기별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뿐 아니라 피해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과 화해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이름의 사안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인 예측은 어렵습니다.

FAQ 05. 조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서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치가 집행되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는지, 조치의 수위가 과한지, 절차에 흠이 있었는지 등으로 나뉩니다. 어느 부분을 문제 삼을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주장이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이유 부분을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처벌은 학교 조치, 형사 절차, 민사 책임이 각기 다른 길로 움직일 수 있는 문제이며, 사안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확인서와 진술이 이후 모든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조치의 종류와 기록의 영향, 불복 방법까지 순서대로 알고 계시면 막연한 불안을 줄이고 놓치기 쉬운 기한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학생의 상황이 달라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확인서를 쓰기 전에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동주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아이에게 맞는 대응 방향을 초기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결과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사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 내용은 비공개로 보호되며, 야간과 주말에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